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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연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연천군 |
localLawId | 2092427 |
enforcementDate | 2020-09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9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369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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