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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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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연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연천군
localLawId2092427
enforcement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69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