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사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규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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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12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사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규칙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|
localLawId | 2202078 |
enforcementDate | 2020-10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10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952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