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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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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16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
localLawId2202136
enforcementDate2020-10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1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