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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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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5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localLawId2113391
enforcementDate2020-10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60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