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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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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16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단양군
localLawId2202185
enforcementDate2020-10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6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