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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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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28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광진구
localLawId2149816
enforcementDate2020-10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2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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