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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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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3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제천시
localLawId2202383
enforcementDate2020-10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1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