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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3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localLawId | 2116453 |
enforcementDate | 2020-10-2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10-2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75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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