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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4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4일에 시행되었다.
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상남도 창녕군 |
| localLawId | 2122101 |
| enforcementDate | 2020-11-03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0-11-03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571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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