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ㆍ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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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5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5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·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도봉구 |
localLawId | 2202561 |
enforcementDate | 2020-11-0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11-0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446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