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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·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

(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ㆍ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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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5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·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도봉구
localLawId2202561
enforcementDate2020-11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4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