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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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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6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김해시
localLawId2149871
enforcementDate2020-1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8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