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계룡시
localLawId2028019
enforcementDate2020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09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