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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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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논산시
localLawId2187237
enforcementDate2020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4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