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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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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13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종로구
localLawId2190689
enforcementDate2020-1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7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