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13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
localLawId2203014
enforcementDate2020-1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7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