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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16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청양군
localLawId2141988
enforcementDate2020-1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9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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