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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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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25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청도군
localLawId2125260
enforcementDate2020-1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3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