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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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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3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남구
localLawId2047342
enforcementDate2020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6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