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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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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3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산청군
localLawId2070203
enforcementDate2020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9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