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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11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대전광역시 대덕구 |
localLawId | 2050943 |
enforcementDate | 2020-12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12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48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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