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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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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11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보은군
localLawId2203561
enforcementDate2020-12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7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