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(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)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15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청양군
localLawId2144672
enforcementDate2020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7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