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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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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16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의령군
localLawId2203763
enforcementDate2020-1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5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