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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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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17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완도군
localLawId2166328
enforcementDate2020-1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5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