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)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23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합천군 |
localLawId | 2135967 |
enforcementDate | 2020-12-2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12-2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233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