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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(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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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23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합천군
localLawId2135967
enforcementDate2020-1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3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