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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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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24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
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성시
localLawId2146480
enforcementDate2020-12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1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