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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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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24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
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양산시
localLawId2088267
enforcementDate2020-12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0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