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·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)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24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
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·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청주시
localLawId2126714
enforcementDate2020-12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08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