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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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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홍성군
localLawId2136893
enforcementDate2020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4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