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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

(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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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남구
localLawId2033565
enforcementDate2020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24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