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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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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울산광역시 남구
localLawId2204592
enforcementDate2020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5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