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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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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양시
localLawId2204839
enforcementDate2020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28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