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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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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남양주시
localLawId2204845
enforcementDate2020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9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