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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증평군
localLawId2148976
enforcementDate2020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5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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