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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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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월 1일에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나주빛가람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나주시
localLawId2204970
enforcementDate2020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0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