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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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월 7일에 공포되어 2021년 1월 7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중랑구 |
localLawId | 2205108 |
enforcementDate | 2021-01-0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1-01-0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416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