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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디엠지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

(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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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1월 8일에 공포되어 2021년 1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경기도 디엠지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
localLawId2189238
enforcementDate2021-01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1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86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