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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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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2월 18일에 공포되어 2021년 2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남양주시
localLawId2164549
enforcementDate2021-02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2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1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