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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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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1월 27일에 공포되어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제천시
localLawId2069696
enforcementDate2020-11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1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2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