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광주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2월 25일에 공포되어 2021년 2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
localLawId2205851
enforcementDate2021-02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2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65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