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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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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광명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3월 12일에 공포되어 2021년 3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광명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광명시
localLawId2206115
enforcementDate2021-03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3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1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