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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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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3월 31일에 공포되어 2021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김포시
localLawId2041872
enforcementDate2021-04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3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0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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