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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덕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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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3월 31일에 공포되어 2021년 3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영덕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영덕군
localLawId2206661
enforcementDate2021-03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3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7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