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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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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1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양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localLawId2206980
enforcementDate2021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5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