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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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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1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영암군
localLawId2094288
enforcementDate2021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2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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