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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1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.
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북도 김천시 |
localLawId | 2203179 |
enforcementDate | 2021-04-0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1-04-0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361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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