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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·징수 조례

(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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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연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1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·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연천군
localLawId2092964
enforcementDate2021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71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