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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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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4월 30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광진구
localLawId2146883
enforcementDate2021-06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4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7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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