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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4월 30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localLawId | 2146883 |
enforcementDate | 2021-06-2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1-04-2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174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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