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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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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5월 3일에 공포되어 2021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.

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
localLawId2146543
enforcementDate2021-05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5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94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