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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4·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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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성남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1년 5월 10일에 공포되어 2021년 5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성남시 4·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성남시
localLawId2207840
enforcementDate2021-05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5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60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